제주 무허가 악마잼 업주 벌금 22억, 제주 코코넛잼, 집행유예
본문 바로가기

IT 노하우

제주 무허가 악마잼 업주 벌금 22억, 제주 코코넛잼, 집행유예



대박 제주 악마의잼 업주 벌금 22억


 제주에서 무허가 과일 잼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 22억을 내도록 했습니다. 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에게 왜 22억 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는지, 오늘은 그 사연을 전해 드립니다.


■ 목차



     제주 악마의 잼??

     

    | 제주 악마의 잼이 뭘까요?


     제주 악마의 잼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만든 유명 잼을 말합니다. 한때 SNS 에서 '제주 악마의 잼' 이라는 이름이 붙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이 유명잼을 사기 위해서 예약까지 하며 불티나게 팔렸던 잼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팔린 잼은 그냥 별명만 악마의 잼이 아니라 알고보니 진짜 악마의 잼 이었습니다.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한 안전 장치인 보건법을 준수하고 위생시설이 마련된 곳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주 악마의 잼을 만든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한 카페에서 제주시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사용한 잼을 판매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제조도청의 단속을 받고 제제를 가하자, 이들은 대범하게도 제조 위치를 임의의 단독 주택으로 옮겨 2019년 3월 까지 약 1년간의 기간동안 미등록 한 불법 잼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잼은 한병에 12,000 원에서 최대 18,000 원까지 비싸게 팔려나갔고, 이들이 이 잼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대략 22억 정도 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22억 5천만원 가량을 선고하며, "이들이 판매한 잼은 구매자들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등록 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라며 벌금 22억 5천만원과 함께 제주 악마의 잼을 제조한 A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22억 5천만원의 벌금은 이들이 불법 제조시설에서 악마의 잼을 만들어 판매하며 얻은 수익 대부분을 상정한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잼 불법제조



    * 사람들이 많이 본 인기 좋은 글 목록

    이민아 정보, 이민아 사진 모음, 이민아 인스타그램, 이민아 교복사진, 이민아 일본평가

    이명박 17년 확정,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이명박 구속

    이재용 팰리세이드 중고차, 현대 펠리세이드, 이재용이 팰리세이드를 보여준 이유,삼성SDI

    조두순 외부접촉 활발, 접견 활발, 조두순 출소일

    김민형 아나운서 열애, 호반건설 대표, 김대헌, 결혼 임박


    제주도 악마의 잼